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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09-11-30 14:40

  • 조회

    1867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168(2009.11.19)호로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가 개정 고시되었기에 내용을 아래와 같이 올립니다.

 

식품첨가물 중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을 지정취소합니다.(Ⅱ. 제3. 가.196)

(시아뉼산이 생성될 수 있는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을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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