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290호(2009. 11.19)로 공고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고시안이 공고되었기에 내용을 올립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면류의 정의 및 식품유형 개선
나.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중 장염비브리오 규격 적용의 단서조항 신설
다. 식품제조용수 등의 노로바이러스 시험법 개정
위의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12.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194, 전화 02-380-1690, 팩스 02-382-4892)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