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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전면 개정내용 요약 - 4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09-11-19 15:22

  • 조회

    2069

식품위생법 전면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여 올립니다.

 

 - 일반음식점에서 가정의례행사 시(회갑, 칠순 등) 공연 및 노래부르는 행위

    허용(법 제44조제1항,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 제6호 식품접객업자의 준수

    사항) -

 

  가. 연희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가ㅏㅂ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

  나.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손님의 요구에 따라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

       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휴게, 일반음식업 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는

       영업장 안에 설티된 무대시설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거나 공연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 출입검사 기록부 2년간 보관조항 폐지

 

 - 시정명령, 폐기처분, 시설개수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조치 이행 후 결과를 지체없이 처분청에 보고해야하는 조항 폐지 

 

 -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식품접객업 영업자 준수사항 추가)

 

 - 뷔페 형태로 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2009. 07. 01일부터 2011. 06.

    30일까지는 영업신고를 한 행정기관과 같은 관할구역안 5킬로 이내의 제과

    점 영업자가 당일 제조판매하는 빵류를 구입하여 당일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일구입하였다는 증빙자료9거래명세서, 영수증 등)을 6개월간 보

    관 하여야 한다.(식품접객업 영업자 준수사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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