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 중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286호(2009. 11. 17)호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내용을 공고하였기에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올립니다.
1. 주요내용
식품접객업에서 조리판ㅇ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애 대한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 마련
가.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 및 표시성분을 규정하고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표시기준 마련
나.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열량 등 영양정보
제공방법 제시로 우리나라 어린이 비만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애 기여할 것을 기대
2. 의견제출
식품접객업 중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7일까지 "예
고사항에 대한 의견, 성명, 주소(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의견서를 식품의약
품안전청(영양정책과, 전화 02-380-1311, 팩스 02-382-6380)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