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에서는 식품위생법 전면개정에 따른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여 올립니다.
- 긴급대응 요건 구체화 -
(영 제7조 및 제8조: 위해식품 등에 대한 긴급대응 및 위해식품 긴급정보발송)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국내외에서 위해식
품 등의 섭취로 린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나 국내외의 연구, 검사기관에
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이 식품 등에서 검출된
경우 또는 소해면상뇌증, 탄저병, 가금 인플루엔자에 걸린 동물을 식품제조
등에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판매금지 등의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하고, 필요한 경우 지상 파 텔레비젼 방송이나
라디오 방송 또는 기간 통신망을 통하여 그 정보를 신속히 국민에게 알리도
록 하는 등의 긴급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식품진흥기금 사업추 (영 제61조 : 기금사업) -
어린이 식생활관리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어린이식생활 안전 및 증진을 위
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의 지정 및 운영이나 어린이 기호식품 우
수판매업소 시설의 개,보수에 대한 융자사업 도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데 식품진흥기금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함.
- 포상금 지급기준 구체화 및 신고자 비밀보장 -
(영 제63조 및 제64조 : 포상금 지급기준 및 신고자 비밀보장)-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행위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식품의약 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
수, 구청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누설된 경우 누설 경우 누설 경위 등을 확인
하여 징계 등을 요청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 영업 신고증 또는 영업 허가증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영 제 67조 제1항, 과태료부과기준 1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