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이 1986년 이후 23년만에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올립니다.
개정내용은 3회이상으로 나누어 자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우리홈페이지 상담창을 이용하시거나 해당 신고기관 등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의 허가등)제6항을 신설하여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수 있도록 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조가 신설되어 같은 영업소에 대하여 같은 피해를 입
은 20명이상의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가 식품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생검사 등을 실시한 후 결과를 요청한자가 원하는 방법이나 문서로 알려
주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