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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문자 상표부착 식품등의 가공업체 위생점검 기준제정고시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09-10-16 16:39

  • 조회

    1909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159호(2009. 10. 15)로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의 제조, 가공업체 위생점검 기준이 제정고시 되었기에 내용을 올립니다.


1. 제정이유

   2009. 2. 6.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입자에 대한 위생 및 품질관리 의무화의 일환으로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을 수입ㆍ판매하는 영업자의 수출국 제조, 가공업체 위생 점검의무를 신설하는 「식품위생법」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위생 점검에 필요한 점검기준과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생점검실시기관이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을 생산하는 수출국 제조, 가 공   업체의 위생점검에 활용할 세부 점검기준 마련(안 제2조제1항)

  (1)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을 수입, 판매하는 영업자에게 위생관리 및 품질관리를 의무화하여 안전한 수입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수출국 제조, 가공업체의 위생점검 시 객관적인 점검기준을 제공함으로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원료, 시설, 공정, 완제품 관리, 소비자 정보 및 훈련의 세부 점검기준 마련

 나.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 제조, 가공업체에 대한 위생점검 실시 주기 마련 (안 제3조)

  (1) 수입식품의 주기적 관리를 위한 수출국 제조, 가공업체의 위생점검 주기를 식품등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