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공고제2009-266호(20009. 10.08)로 공고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안이 예고되었기에 올립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원료 및 식품에 사용 할 수 없는 목록에 독버섯등 34종 추가
2. 어류, 패류, 갑각류, 연체류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 신설
3. 발기부전 치료제 유사물질 기준 및 시험법 추가
4. 식품자동판매기의 다류, 음료류, 커피에 대한 미생물기준 신설
5. 냉장 또는 냉동의 일산화탄소 규격 신설
6. 동물용 의약품인 켄타마이신, 네오마이신, 타아물린, 트리메토프림, 크린다
마이신, 프라지퀸텐 등의 기준개정 및 시험법 신설
7. 동물의약품의 분류
이 예고와 관련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09년 10월29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기준과 전화 02-380-1699, 팩스 02-382-4892)로 의견을 제출하 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