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256호(2009. 09. 25)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안)이 공고되었기에 첨부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내용 -
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조에 사용하는 성분 중 나프탈렌설폰산나트륨등
11종 삭제(Ⅲ. 제 1. 제조기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일반 1. 중 6, 13, 18,
19, 25, 39, 40, 41, 42, 49, 96)
(1) 제외국에서 이미 사용 중이던 살균소독제 중 삭제 성분 반영
나.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조에 사용하는 성분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성분명 변경(Ⅲ. 제 1. 제조기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일반 1. 중 43,
75)(1) “α-알킬(C11-C15)-ω-하이드록시폴리(옥시에틸렌)(에틸렌옥시드
9~13몰)”을 “α-알킬(C6 이상)-ω-하이드록시폴리(옥시에틸렌)(α-alkyl-
ω-hydroxypoly(oxyethylene) where the alkyl chain containers a
minimum of six carbon)”으로, “은”을 “전해반응에 의해 생성된 은이온
[구연산으로 안정화시킨 구연산이수소은의 형태, 단 금속성 은(metallic
silver)은 제외](Silver ions resulting from the use of electrolytically-
generated silver ions stabilized in citric acid as silver dihydrogen
citrate(does not include metallic silver))”로 변경
다.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조에 사용하는 성분 중 유사성분 통합(Ⅲ. 제 1.
제조기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일반 1. 중 44, 45, 46)
(1) α-알킬(C10-C14)-ω-하이드록시폴리(옥시에틸렌)폴리(옥시프로필렌)
, α-알킬(C12-C15)-ω-하이드록시폴리(옥시에틸렌)폴리(옥시프로필렌)
(평균분자량 965), α-알킬(C12-C18)-ω-하이드록시폴리(옥시에틸렌)폴
리 (옥시프로필렌) 3개의 유사 성분을 하나로 통합
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조에 사용하는 성분으로 α-알킬(C6 이상)-ω-하
이드록시폴리(옥시프로필렌) 신설(Ⅲ. 제 1. 제조기준 기구등의 살균소독
제 일반 1. 중 36)
마.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일반사용기준 개정(Ⅲ. 제 2. 일반사용기준)
(1) 기구등에 남아있는 살균소독제 용액은 식품과 접촉하기 전에 자연건조
등의 방법으로 제거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