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OD CONSULTING SERVICE

까다롭고, 부담스러운업무를 전문으로 대행하여 드립니다.

식품과 축산물 가공업체의 동행자

로그인
공지사항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09-09-10 16:24

  • 조회

    1995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고가 (2009.248호 2009.9.8)있어 내용을 올립니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별도로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행정예고안




1. 개정이유  


  껌베이스에 사용된 산화방지제 등 식품첨가물을 표시하고 해동하여 유통되는 냉동 빵류 및 젓갈류에 해동일로부터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는 등 현행 표시기준을 개선하여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고 동시에 식품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위탁생산제품의 글자크기 규정 보완(안 제5조제6호)


   (1) OEM 수입식품에 제품명의 1/2이상으로 “위탁생산제품”임을 표시할 때 포장지 면적의 제한으로 글자크기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


   (2) OEM 수입식품에 대한 위탁생산제품” 표시 글자크기를 제품명의 1/2이상 또는 포장면적에 따라 차별을 두어 표시


   (3) 표시기준 적용의 융통성 부여 및 업계의 자유로운 산업활동 기대


 나. 냉동 빵류 및 젓갈류에 대한 표시기준 개정(안 제6조제1호가목 및 안 별지 1 제2호다목2)사)


   (1) 냉동 빵류 및 젓갈류를 제조업소에서 해동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가 행정예고됨에 따라 동 제품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표시기준 보완 필요


   (2) 냉동 빵류 및 젓갈류를 해동하여 출고하는 제품에는 제조연월일, 해동연월일, 해동 후 유통기한(냉동제품의 유통기한 이내), 해동 후 보관방법, 주의문구 등을 표시


   (3) 식품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다. 페놀수지 등 기구?용기 등에 주의사항 표시(안 제6조제3호 다목)


   (1) 페놀수지 및 요소수지 재질의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전자레인지에 사용할 경우 포름알데히드가 발생할 수 있음


   (2) 페놀수지 및 요소수지 재질의 기구 및 용기?포장은 식품 가열?조리시 전자레인지에 넣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문구 표시


   (3) 주의사항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건강 보호


 라. 유리제 기구에 주의사항 표시(안 제6조제3호 다목 및 안 별지 1 제1호다목2)다))


   (1) 유리제 기구를 가열하는 경우 파열 등 오사용에 따른 폐해 발생


   (2) 가열조리용 유리제 기구는 직화용, 오븐용, 전자레인지용, 열탕용으로 표시하고, 그 밖의 유리제 기구는 가열조리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취급시 주의사항 표시


   (3) 가열조리용 유리제 기구의 오사용을 방지하여 소비자 안전 확보


 마. 착향료만을 사용한 제품에 이미지 사용금지 표시 개정(안 제7조제3호 및 별지 1 제1호가목1)다)(3))


   (1) 착향료만으로 맛을 낸 제품에 해당 원료의 이미지를 표시하여 소비자가 해당 원료가 제품에 실제로 들어있는 것으로 오인?혼동


   (2) 천연착향료를 포함하여 착향료만으로 해당 원재료의 맛 또는 향을 낸 제품에는 그 맛이나 향을 뜻하는 원료의 이미지를 사용 금지하고 착향료 사용여부를 제품명 옆이나 아래에 표시 의무화


   (3)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오인?혼동 방지


 바. 식품등의 표시사항 스티커 사용 범위 확대(안 별지 1 제1호가목2))


   (1)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표시사항의 수정할 때에도 스티커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민원 불편 야기


   (2) 식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표시사항으로 업소명 및 소재지 표시는 관할 허가?신고관청의 승인 없이 스티커 사용 가능


   (3) 식품업계의 포장지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 절감 및 관련 민원제도 개선


 사. 유기가공식품 세부표시기준 삭제(안 제9조제3호 및 별지 5)


   (1)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07.12.27),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유기가공식품의 세부표시기준을 삭제할 필요


   (2) 유기가공식품의 세부표시기준 삭제


 아. 업소명 및 소재지 표시기준 완화(안 별지 1 제1호가목3))


   (1) 식품소분?판매업소 및 유통전문판매업소는 대부분이 영세업소이므로 소재지 변경이 잦으며 소재지 변경에 따른 스티커 처리시 관할 신고관청의 승인 절차 등이 필요하므로 민원 불편 초래


   (2) 식품소분?판매업소 및 유통전문판매업소는 반품교환업무 대표 소재지를 표시 있도록 함


   (3) 규제 완화를 통한 민원 해소 기대


 자. 원재료명 표시 중 식품첨가물 표시 개선(안 별지 1 제1호가목7)나)(2) 및 별지 1 제1호가목7)나)(3))


   (1) 천연첨가물은 간략명 표시가 없어 표시에 대한 융통성 부족


   (2) 천연첨가물의 간략명칭을 마련하고 명칭, 간략명 또는 주용도로 표시하는 식품첨가물 표시기준 재정비


   (3) 식품영업자의 원활한 표시기준 적용 기대


 차. 껌베이스 표시기준 개정(안 별지 1 제1호가목7)다)(5))


   (1) 현행 기준에 따라 껌베이스의 원료를 모두 “껌베이스”로 표시하는 경우 산화방지제 등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껌의 물성 등을 부여할 수 있는 일부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만 “껌기초제”로 일괄 표시


   (3) 원재료명을 정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카. 식품첨가물의 제품명 표시기준 개정(안 별지 1 제1호나목1))


   (1) 천연첨가물의 제품명을 고시한 명칭으로 사용하여 소비자가 친숙하지 않은 식품첨가물 명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함


   (2) 식품첨가물의 제품명은 식품첨가물 공전에서 고시한 명칭으로 사용


   (3) 식품첨가물의 명칭을 정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


        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 kfda.go.kr/)를 참고하거나 식품안전정책과(02-380-1726~7, FAX 02-388-63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