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통기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이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239(2009. 08.28)호로 공고되었기에 올립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3호에 명시내용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실수 있습니다.
1. 개정이유
가. 비교적 품질변화가 적은 식품인 식용유지에 대한 권장유통기간을 제시함
으로써 실험여건이 구비되지 못한 영세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
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나. 식품첨가물 제조업자가 식품첨가물의 품목제조보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대상 품목 확대(Ⅱ. 1. 바)
(1) 식용유지류에 대한 권장유통기간을 제시하여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생
략할 수 있도록 함
나. 고시명을 “식품 등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으로 변경
다. 식품첨가물의 유통기한 설정방법 및 절차 등 관련 규정 추가
라. 식품첨가물의 유통기한 설정 실험 면제 조건 관련 규정 추가
3. 의견제출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2-380-1690, 1699, 팩스 02-382-48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