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227(2009. 08. 13)호로 예고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올립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안) 내용 -
가. 해양 심층수 및 관련제품을 식품제조용수로 사용확대
나. 떡류의 식품유형 정의 확대
다. 김치, 튀김식품등 보존 및 유통기준 개선
라. 식품의 제형완화 확대
마. 식염의 범위확대
바. 가공두부의 식품유형확대
사. 기준 미설정 유해물질에 대한 적용기준 명확화
아. 보존료 기준 개정
자. 냉동 빵류 및 젓갈류에 대한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
차. 불검출 농약목록 신설
카. 신규농약 시험법
타. 유전자재조합식품 및 한우확인 시험법 개정
파. 소고기, 돼지고기의 납, 마드뮴기준 신설 및 가금류의 납기준 신설
하. 훈제어육제품의 벤조피렌 기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