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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09-08-21 09:57

  • 조회

    1911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227(2009. 08. 13)호로 예고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올립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안) 내용 -

  가. 해양 심층수 및 관련제품을 식품제조용수로 사용확대

  나. 떡류의 식품유형 정의 확대

  다. 김치, 튀김식품등 보존 및 유통기준 개선

  라. 식품의 제형완화 확대

  마. 식염의 범위확대

  바. 가공두부의 식품유형확대

  사. 기준 미설정 유해물질에 대한 적용기준 명확화

  아. 보존료 기준 개정

  자. 냉동 빵류 및 젓갈류에 대한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

  차. 불검출 농약목록 신설

  카. 신규농약 시험법

  타. 유전자재조합식품 및 한우확인 시험법 개정

  파. 소고기, 돼지고기의 납, 마드뮴기준 신설 및 가금류의 납기준 신설

  하. 훈제어육제품의 벤조피렌 기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