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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확대
작성자
푸드워커
등록일
2009-08-13 12:22
조회
2027
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 2022년 1월 1일
▶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배추김치의 경우 300억원)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 2024년 1월 1일
▶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