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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확대

  • 작성자

    푸드워커

  • 등록일

    2009-08-13 12:22

  • 조회

    2027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이 현재 115개 유형의 식품에서 61개 유형의 식품이 추가되어 176개 품목으로 확대됩니다.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과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추가되는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식품의 시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120억원(배추김치의 경우 3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

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 2022년 1월 1일

▶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배추김치의 경우 300억원)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 2024년 1월 1일

▶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

: 202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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