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품첨가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첨가물 제공과 국제기준과의 조화 등을 위하여 식품첨가물 중 「탈크」 중 석면 규격 추가 등 성분규격 강화, 「아스파라기나아제, 조제해수염화마그네슘」 등 신규지정, 「콘색소, 누리장나무색소, 땅콩색소」 지정취소 등 현행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제2009-51(2009. 07. 10)호가 고시되었기에 내용을 첨부하여 올립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