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04. 03일자 개정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9조(자가품질검사)와 관련한 별포8의 자가품질검사기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식품유형별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관련된 고시가 제정고시되었기에 올립니다.
본 고시는 2009. 07. 04일부터 시행됨을 유념하시어 자가품질검사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파일의 제정고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고시내용에 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홈페이지 상담창을 이용하시거나 전화 031-488-9816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