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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축산물가공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09-06-19 11:41

  • 조회

    2184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 2008-27호(2008.12.31)로 고시된 축산물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일부 개정되었기에 내용을 올립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0.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유당분해우유, 가공유류, 산양류, 버터유류(버터

      유), 농축유류(농축우유, 탈지농축우유), 유크림류(유크림, 가공유크림),

      유청류(유청, 농축유청)의 품목별 성분규격

 

    - 대장균군 기준1ml(g)당 2이하를 n=5, c=2, m=0, M=10으로 개정

 

   0. 발효유류, 버터유류(버터분말), 농축유류(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가공연

      유), 유크림류(분말유크림), 분유류, 가공치즈, 유청류(유청분말, 유청분말

      ), 유당,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아이스크림분말류의 품목별 성분규격

 

      - 대장균군 음성기준을  n=5, c=2, m=0, M=10으로 개정

 

   0. 조제분유의 성분규격

 

     - 대장균군 음성기준을  n=5, c=2, m=0, M=10으로 개정

 


   0. 식육가공품의 공통사항 성분규격

 

     - 대장균군 음성기준을  n=5, c=2, m=0, M=10으로 개정

 

   0. "식육(이하"식육"이라한다) 시험법" 특수검사법에 한우화가인시험법을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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