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중 간장류, 식초, 과일,채소류음료, 소스류,쨈류등에 보존료로 사용이 허용되었던 "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 파라옥시안식향산이소부틸, 파라옥시안식향산이소프로필" 이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제2009-1(2009.01.02)호로 지정취소되어 이후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다만 이 고시 이전에 종전의 기준 및 규격 등에 따라 제조가공, 소분,판매, 수입된 식품은 2009년12월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수 있습니다.
지정취소된 위의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시거나 사용이 허용되었던 식품을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업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