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주문전화가 있을 경우 배달도 합니다.
배달을 하면서 전화뿐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아 택배 등으로 배송을 하여도 가능 하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이나 전화드응로 주문을 받아 택배나 자가용을 이용한 직송을 하는 경우 식당허가(일반음식점)만을 가지고도 가능한지요. 아니면 별도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받아야 한다면 어떤허가를 어떠한 절차로 받을 수 있는지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답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