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9-150호(2009. 06.03)로 공고된 내용입니다.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비교적 품질변화가 적은 식품인 면류에 대한 권장유통기간을 제시함으로써
실험여건이 구비되지 못한 영세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대상 품목 확대
(1) 면류 중 국수, 냉면, 당면에 대한 권장유통기간을 제시하여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