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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번 개정된 식품의 표시기준 시행시기는 2009.05.18일자 로 시행되나 시행 당시에 제조, 가공 또는, 수입된 제품(수입을 위하여 선적된 제품 포함)과 이와 동일한 제품은 제조 및 수입일을 기준으로 2010.04.30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해석하여 보면 2009.05.18일 이전에 품목보고한 후 생산하던 제품은 2010.05.01일부터 개정된 식품의 표시기준을 적용하여야 하고, 2009.05.18 이후 품목보고된 제품은 개정된 표시기준을 바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