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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등의 표시기준 중 일부 개정고시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09-05-23 11:38

  • 조회

    2065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31호(2009. 05. 18)로 고시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를 첨부하였습니다.

 첨부된 개정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셔서 포장지 제작 시에 적용하십시요. 검토 후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홈페이지 상담창을 이용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이중 포장 제품의 내포장 제품 표시기준 강화(안 제5조제1호 및 안 제5조제

     3호라목)

  (1) 최근 학교 앞 등에서 유통기한 등의 표시없이 과자류, 초콜릿류 등이 판매

      되고 있는 것은 표시의무가 없는 내포장 제품을 임의대로 포장을 뜯어 분  

      할?판매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소비자에게 이중 포장 제품의 내포장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

  (2) 최소 판매단위별로 표시하되, 그 내용물이 개별 포장된 경우에는 그 개별

      포장의 포장 면적이 30㎠ 초과하는 제품에 대하여 제품명, 내용량 및 영양

     성분등 필요한 표시사항을 표시하도록 함

  (3) 내포장 제품에도 필요한 표시사항을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기

     대

나. 합성착향료 사용한 제품에 사진 등 이미지 및 “맛”자 사용금지(안 제7조제3

    호 및 안 별지1 제1호 가목1)다)(3)) 

  (1) 합성착향료를 사용한 제품에 그 해당하는 원료의 사진 및 그림 등 이미지

      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실제로 해당 원료가 들어있는 것으로 오인?혼동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 

  (2) 합성착향료를 사용하여 원재료의 향을 내는 경우 그 향을 뜻하는 원재료

       의 그림, 사진 등을 사용 금지하고, 합성착향료만을 사용하여 원재료의 맛

       을 내는 경우 제품명 등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원재료명 다음에 “향”자를

      사 용하되 그 활자크기는 제품명과 같거나 크게 표시하고 제품명 주위에

      “합성ㅇㅇ향 첨가(함유)” 또는 합성착향료 첨가(함유) 등의 표시
      (예시) 딸기향캔디(합성딸기향 첨가)

  (3) 합성착향료만을 사용하여 원재료의 맛을 내는 제품에 표시를 명확히 하여

      소비자의 오인?혼동 방지 기대


다. 제품명에 사용한 원재료 함량 표시기준 보완(안 별지1 제1호가목1)다)(1))

  (1) 특정 원재료를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원재료함량 표시를 제품 뒤면의

       원재료명란에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므

       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반드시 원재료함량 표시를 주표시면에 표시하도

       록 의무화할 필요

  (2) 특정원재료를 제품명으로 사용할 경우 주표시면에 해당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표시하도록 함
       (예시) 사과쥬스(사과 함유량 20%)

  (3) 제품명으로 사용한 원재료함량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함으로써 정확

      한 정보제공 기대


라. 소비자 불만 등 신고전용 전화번호 1399 표시의무화(안 별지1 제1호 가목

      10)차))

  (1) 최근 이물, 멜라민 사건 등으로 인해 식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으나

       부정?불량식품 발견시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소비자가 많음

  (2) 해당 식품에 대한 불만이나 소비자 피해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도

       록 하기 위해 식품의 용기?포장에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의 표시를 하도록 함 

  (3) 부정?불량식품의 신속신고를 유도하여 신속대응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기대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하였던 식품(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을 포함한다)과 이와 동일한 식품은 제조 또는 수입일을 기준으로 2010년 4월 30일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 4] 식품첨가물의 명칭란 중 “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 “파라옥시안식향산이소부틸” 및 “파라옥시안식향산이소프로필”을 각각 삭제하는 조항은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