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OD CONSULTING SERVICE

까다롭고, 부담스러운업무를 전문으로 대행하여 드립니다.

식품과 축산물 가공업체의 동행자

로그인
공지사항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기준 제정고시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09-05-12 16:56

  • 조회

    1922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9조 같은법 시행규칙제15조1항에 근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26호(2009. 05. 08)로 고시된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기준  제정고시를 올립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조리판매 또는 수입하는 업소는 첨부된 고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