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이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9-
279호 (2009.04.24)로 공고되었기에 주요 내용을 올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 주요내용 -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범위 확대(안 제2조 개정)
나.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요건 및 그 절차를 정함(안 제6조 신설)
다. 긴급대응 요건 및 판매등 금지, 해제 요청등 규정(신설, 안 제7조부터 제10
조까지)
라. 유전자재조합식품등 안전성평가자료위원회 구성 등(안 제12조 신설)
마. 소비자 위생점검 대상 영업 규정(신설, 안 제22조)
바. 식품등수입판매업 등 인허가 권한 지방이양(안 제26조 및 제28조)
사.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한 위생점검 실시기관
등(신설, 안 제33조)
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위탁제조가공범위 설정 및 HACCP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및 업무를 규정(신설, 안 제35조, 제36조)
자. 식품제조업소 위생수준 안전평가제도 대상영업자를 정함(안 제37조)
차.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금액을 정함(신설 안 제61조)
카. 식중독대책협의기구 구성, 운영 등(안 제64조 신설)
타. 식품진흥기금 사업 추가(안 제65조 개정)
파. 남은 음식재사용 안하기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신
설 및 신고자 신분보호 규정 신설(안 제67조 및 제68조 신설)
하. HACCP 관련 본청 업무를 지방청으로 업무 위임(안 제69조 개정)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가. 식품원료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안 제5조 개정)
나. 영양표시 대상 식품을 확대함(안 제6조 개정)
다. 허위, 과대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대상 확대(안 제8조 개정)
라. 우수수입업소 제도 등록신청 및 준수사항 등(안 제14조, 제15조 개정)
마.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후 사후관리를 강화함(안 제20조, 제21조, 제22조)
바. 소비자 위생점검 방법 및 절차(안 제32조 신설)
사. 식품등의 이물보고 기준 및 대상 등을 마련함(안 제57조 신설)
아. 위생수준 안전평가 우수등급 및 공표 등(안 제72조 신설)
자. 위생수준 안전평가 시기, 범위 및 절차(안 제72조, 제74조 신설)
차. 식품안전정보센터 지도, 감독 등(안 제83조 신설)
카. 신종 유해물질 최초검출시 처분 경감 기준 등 마련(별표 23)
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형벌의 과태료화(안 제95조 신설)
파. 신고등 서식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삭제
- 의견제출 -
이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우편번호:110-793, 참조: 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의견)
나.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
※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자료실(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과(전화 02-2023-7781~93, 팩스 02-2023-77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