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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자가품질검사 기준 변경여부에 대한 답번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09-04-16 11:26

  • 조회

    2028

안녕하세요. 새롬FCS 홈페이지 운영자 입니다.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식품의 자가품질검사 기준 변경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

 이 답변드리 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2호(2009. 04. 03)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이 공포되었습니다. 개정안 내용 중 식품의 자가품질검사 기준 변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경된 식품의 자가품질검사기준의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3월이 경과된 날로

 부터 시행됩니다.(시행일 : 2009. 07. 02)

 또한 변경된 자가품질검사 기준의 적용은 시행 후 최초 실시되는 자가품질

 검사 부터 적용합니다.

 

 첨부된 파일이나 우리홈페지의 공지사항 117번에  올려진 개정 내용 전문을 

 검토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화창한 봄날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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