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롬FCS 홈페이지 운영자 입니다.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식품의 자가품질검사 기준 변경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
이 답변드리 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2호(2009. 04. 03)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이 공포되었습니다. 개정안 내용 중 식품의 자가품질검사 기준 변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경된 식품의 자가품질검사기준의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3월이 경과된 날로
부터 시행됩니다.(시행일 : 2009. 07. 02)
또한 변경된 자가품질검사 기준의 적용은 시행 후 최초 실시되는 자가품질
검사 부터 적용합니다.
첨부된 파일이나 우리홈페지의 공지사항 117번에 올려진 개정 내용 전문을
검토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화창한 봄날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