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07-223호)을 게시합니다.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신 후 필요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영업장 면적을 영위하는 음식점의 영업자 중 쌀을 조리 후
식사로 제공하는 영업자는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원산지 표시
2. 재제, 정제소금의 자가품질검사를 1월1회에서 6월1회로 완하
3.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에 금연구역을 명확히 표시할 수 있도록
4. 제과점 영업자 중 5km이내에 2곳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조리장을 공동
사용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