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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게시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07-07-07 12:37

  • 조회

    2128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07-223호)을 게시합니다.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신 후 필요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영업장 면적을 영위하는 음식점의 영업자 중 쌀을 조리 후

    식사로 제공하는 영업자는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원산지 표시

 2. 재제, 정제소금의 자가품질검사를 1월1회에서 6월1회로 완하

 3.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에 금연구역을 명확히 표시할 수 있도록

 4. 제과점 영업자 중 5km이내에 2곳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조리장을 공동

     사용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