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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공포

  • 작성자

    운영장

  • 등록일

    2009-04-09 17:13

  • 조회

    2110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2호(2009. 04. 03)로 공포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지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즉석제조판매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첨부된 개정내용 중 별표8의 식품의자가품질검사기준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처분기준 세분화 및 검사능력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안 별표7의2 및 별표 7의3)

  2. 관광호텔 일반음식점 등의 옥외영업 허용(안 별표9)

  3.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신설(안 별

      표13 및 별표15)

 

 

  공포일 및 자세한 개정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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