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2호(2009. 04. 03)로 공포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지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즉석제조판매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첨부된 개정내용 중 별표8의 식품의자가품질검사기준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처분기준 세분화 및 검사능력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안 별표7의2 및 별표 7의3)
2. 관광호텔 일반음식점 등의 옥외영업 허용(안 별표9)
3.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신설(안 별
표13 및 별표15)
공포일 및 자세한 개정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