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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축산물의 표시기준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09-03-30 17:35

  • 조회

    1922

2008년12월 현재까지 개정된 사항이 포함된 축산물 표시기준을 첨부하였습니다.

축산 관련업종의 포장지 제작 등에  참고하십시요.

축산물표시기준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우리홈페이지 상담신청 창이나 (전화 031-488-9816), 해당 허가기관 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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