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76호(2009.03.12)로공고된"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 지정 제정고시(안)입안에고" 내용을 공지합니다.
관련 종사자 또는 관심있으신 분들은 첨부된 파일을 검토하시 바랍니다.
또한 검토 후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09.04.09까지 전화: 02-380-
1726~7, 팩스 02-388-6396로 찬반의견,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
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식품의 자가품질검사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검사에서 위해항목 위주로 자
가품질검사를 개선함
1 식품의 유형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가품질검사를 요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자가품질검사 항목을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식품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중 성상 등을 검사항목에서 제외하고 위해항목
위주로 검사항목을 정함.
3. 자가품질 검사제도를 위행항목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 확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