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OD CONSULTING SERVICE

까다롭고, 부담스러운업무를 전문으로 대행하여 드립니다.

식품과 축산물 가공업체의 동행자

로그인
공지사항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09-03-11 16:48

  • 조회

    2059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72호(2009. 03. 09)로 입안예고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공지합니다. 아래 내용을 검토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실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십시요. 


1. 개정 이유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수입식품의 제품명을 번역하여 표시함에 있어 외국어제품명도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정보제공에 미흡한 규제를 완화하여 식품업계의 경쟁력 향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합성보존료인 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 등 4품목에 대하여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지정취소 됨에 따라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할 식품첨가물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식품 제품명 표시기준 개선[안 별지1 제1호가목1)라)]

    (1) 수입식품의 외국어제품명을 한글로 번역하여 표시하는 경우 “한글제

        품명(외국어제품명)”?“외국어제품명(한글제품명)”으로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번역한 “한글제품명”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완화 

    (2) 수입식품 중 외국어 제품명을 한글로 번역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함

    (3) 행정 편의적인 규제를 완화하여 민원해소 등에 기대 

  나. 당시럽류 제품명 사용제한 규정 삭제[안 별지1 제3호9)]

    (1) 당시럽류에 있어 당시럽 외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 

         금지하는 것은 다른 유형과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어 금지한 것이나

        , 이는 다양한 제품의 개발 등 식품산업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개선

         할 필요

    (2) 당시럽 제품에 ‘당시럽’ 외의 제품명을 사용금지하는 규정 삭제

    (3) 불필요한 산업규제를 완화하여 식품업계의 경쟁력 향상에 기대  

  다. 희석용 액상커피에 음용 희석배수 표시의무화 삭제[안 별지1 제3호17)]

    (1) 기호식품인 커피는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음용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으

         로 희석배수를 표시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규제로 개선할 필요

    (2) 희석용 액상커피의 희석배수의 의무표시사항을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삭제

    (3) 다양한 제품 개발에 기대 

  라. 명칭과 용도를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첨가물 중 일부 품목삭제

      [안 별지1  표 4〕]

    (1)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합성보존료인 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 등 4품목에

         대하여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지정취소 됨에 따라 표시

         기준에서도 삭제 할 필요

     ※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08.06.24 지정취소), 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 등

         3품목(’09.01.02 지정취소) 

     (2) 식품첨가물의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는 합성보존료 중 파라옥시안

         식향산부틸,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 파라옥시향산이소부틸, 파라옥시

         안식향산이소프로필 등 4종을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