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OD CONSULTING SERVICE

까다롭고, 부담스러운업무를 전문으로 대행하여 드립니다.

식품과 축산물 가공업체의 동행자

로그인
공지사항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09-03-11 16:40

  • 조회

    1976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7호(2009. 03. 02)로 고시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 내용을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정 이유
  식품 중 멜라민 기준 및 시험법을 신설하고 곡류, 두류 등에 대한 아플라톡신

  기준을 총 아플라톡신 기준으로 강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

  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곰팡이독소 기준 및 시험법 개정 [안 제2, 5, 8), (1)], [안 제5, 1, 20, 29]

      및 [안 제10, 13, 1) 및 2)]

    (1) 아열대지역으로부터의 식품 수입량 증가, 기후 온난화 등으로 곰팡이독

         소 관리강화가 요구됨

    (2) 곡류, 두류, 땅콩, 견과류 및 과자류, 장류, 기타 식품류 등에 대한 곰팡

       이독소 기준을 아플라톡신 B1 10 ㎍/kg 이하에서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 15 ㎍/kg 이하로 기준을 강화하고, 이 중 아플라톡신 B1은

       현행과 같이 10 ㎍/kg 이하로 함.

    (3) 식품의 곰팡이독소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함

  나. 식품 중 멜라민 기준 및 시험법 신설 [안 제2, 5, 12), (6)] 및 [안 제10, 22,

        5)]

    (1)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인 멜라민에 대한 기준 및 규격 설정이

         요구됨

    (2) 농약(싸이로마진)의 분해산물이나 멜라민 용기·포장 등에 의해 식품 중

         에 비의도적 오염물질로 존재할 수 있는 멜라민을 고려하여 유통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으로 2.5 mg/kg

        이하로 하되, 영·유아나 환자에게 절대적인 영양소 공급원이 되는 특수용

       도식품의 기준은 불검출로 하고, 식품 중 멜라민 시험법을 신설함

    (3) 식품의 멜라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