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7호(2009. 03. 02)로 고시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 내용을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정 이유
식품 중 멜라민 기준 및 시험법을 신설하고 곡류, 두류 등에 대한 아플라톡신
기준을 총 아플라톡신 기준으로 강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
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곰팡이독소 기준 및 시험법 개정 [안 제2, 5, 8), (1)], [안 제5, 1, 20, 29]
및 [안 제10, 13, 1) 및 2)]
(1) 아열대지역으로부터의 식품 수입량 증가, 기후 온난화 등으로 곰팡이독
소 관리강화가 요구됨
(2) 곡류, 두류, 땅콩, 견과류 및 과자류, 장류, 기타 식품류 등에 대한 곰팡
이독소 기준을 아플라톡신 B1 10 ㎍/kg 이하에서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 15 ㎍/kg 이하로 기준을 강화하고, 이 중 아플라톡신 B1은
현행과 같이 10 ㎍/kg 이하로 함.
(3) 식품의 곰팡이독소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함
나. 식품 중 멜라민 기준 및 시험법 신설 [안 제2, 5, 12), (6)] 및 [안 제10, 22,
5)]
(1)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인 멜라민에 대한 기준 및 규격 설정이
요구됨
(2) 농약(싸이로마진)의 분해산물이나 멜라민 용기·포장 등에 의해 식품 중
에 비의도적 오염물질로 존재할 수 있는 멜라민을 고려하여 유통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으로 2.5 mg/kg
이하로 하되, 영·유아나 환자에게 절대적인 영양소 공급원이 되는 특수용
도식품의 기준은 불검출로 하고, 식품 중 멜라민 시험법을 신설함
(3) 식품의 멜라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