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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기준 및 규격 개정(바실러스 셀레우스 검사관련)

  • 작성자

    관질자

  • 등록일

    2007-06-21 15:38

  • 조회

    2261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7-38호(2007. 06. 19)

 

   위 고시에 의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이 개정되어  아래의 식품들에 바실러스

   세레우스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이후 자가품질검사 시 검사 대상이 되었기에

   공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식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및 특수의

   료 용도등 식품 ---- ( 1g당 100이하)

 

2. 과실,채소류음료 ---( 1ml당 1,000이하)

 

3. 소스류, 복합조미식품, 조림류, 절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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