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7-38호(2007. 06. 19)
위 고시에 의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이 개정되어 아래의 식품들에 바실러스
세레우스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이후 자가품질검사 시 검사 대상이 되었기에
공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식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및 특수의
료 용도등 식품 ---- ( 1g당 100이하)
2. 과실,채소류음료 ---( 1ml당 1,000이하)
3. 소스류, 복합조미식품, 조림류, 절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