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7-128호(2007. 06. 07)
주요내용
1. 영야성분표시 관련규정 개정
4세이상의 국민의 1인당 유형별 1회제공기준을 선정하여 이에 따른 1회제공량
에 의한 영양성분 표시
2. 트랜스지방 표시기준 설정
트랜스지방이 0.5g미만인 경우 " 0.5미만" 또는 값을 그대로 표시하고 0.2g미만인
경우 "0"(식용유지류 제품은 100g당 2g미만인 경우 "0"로 표시)으로 표시하고 "
무트랜스지방"이라는 강조표시는 포화지방이 5g미만인 경우 표시가능
3. 유통기한 등 활자크기 조정 및 점자표시 병행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의 활자크기를 7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확대하고 표시
위치를 제품명칭과 함께 주표시면에 점자화 병행표시하는 근거 마련
4.소비자가 오인 및 혼동하는 사항 개선
5. 품질유지기한 대상에 "맥주" 추가
6. 의무표시사항이 아닌 식품에 대하여 유통기간 드응ㄹ 표시한 경우 준수
유통기한 표시가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이 아닌 경우에도 유통기한을
표시한 경우 이를 넘겨 판매하거나 변조하지 못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7. 알레르기 유발 식품 관련규정 개선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새우를 추가하여 기존 11개 식품에서 12개 식품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