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432호
공포일자:2009.02.06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
1. 제정이유
최근 급증하는 식품위해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식품 등의 안전관리에 소비자가 직접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소비자가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영업시설 등의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해사고의 즉각적인 대응을 위하여 위해식품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판매금지 등 긴급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비자 위생검사 등 요청제도 및 위해식품 등에 대한 긴급대응(법 제16조 및 제17조)
나. 우수수입업소제도 도입(법 제20조)
다.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구분 등(법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제95조제2호)
라. 주문자 상표부착방식 제조식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법 제44조제5항)
마. 식품등의 이물 보고(법 제46조, 제98조제2호 및 제101조제3항제3호)
바. 위생수준 안전평가제도 도입(법 제50조)
사. 식품안전정보센터 설립(법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
아. 위해식품등 판매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법 제83조)
자. 집단급식소 제공 식품의 보관 의무(법 제88조제2항제2호)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항(제11조제1항의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