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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의기준 및 규격기준 개정(안) 공고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07-06-02 13:12

  • 조회

    2195











식품의 기준및규격기준의 개정(안)을 게쳬爛求?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 및 판매하는 식품에서는 엔테로

   박터 사카자키, 대장균군 및 세균수 기준 신설

2. 향신료가공품 중 향신료조제품에 홍국 및 홍국함유제품 사용금지 기준 신설

3. 고춧가루의 제조가공기준에 금속성 이물제거장치 설치 의무화

4. 식품 중 금속성 이물의 기준 신설

5. 식육(소고기,돼지고기,락고기)의 다이옥신 기준 실설

6. 기름치(oil fish)의 식품원료 사용금지

7. 통병조림식품의 납 기준 삭제

8. 수족관물의 대장균군 기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