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및규격기준의 개정(안)을 게쳬爛求?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 및 판매하는 식품에서는 엔테로
박터 사카자키, 대장균군 및 세균수 기준 신설
2. 향신료가공품 중 향신료조제품에 홍국 및 홍국함유제품 사용금지 기준 신설
3. 고춧가루의 제조가공기준에 금속성 이물제거장치 설치 의무화
4. 식품 중 금속성 이물의 기준 신설
5. 식육(소고기,돼지고기,락고기)의 다이옥신 기준 실설
6. 기름치(oil fish)의 식품원료 사용금지
7. 통병조림식품의 납 기준 삭제
8. 수족관물의 대장균군 기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