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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사항 중 우리 국민들에게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식품원료는 계란등 난류, 우유,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고등어, 게,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등이 있습니다.
위에 명시된 원료나 이를 원료로하여 얻어진 제품을 식품의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포장지 등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1. 표시의 방법 예시 : 고추조림
고추, 정제염, 간장(대두), 엘-글루타임산나트륨, 식초, 정백당
2. 표시방법 예시 : 부대찌개
라면(밀), 당면, 떡국떡, 감자, 양파, 햄(돈육), 고춧가루, 정제염, 다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