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규격 및 기준(식품공전)의 전면적인 개정(안)을 공지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제2007102(2007. 5. 17)
1. 개정이유
신규 유해물질의 발생과 다양한 신제품의 유통의 증대로 이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전면개정하여 유해물질의 사전 안전관리 체계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함
2. 주요개정 내용
가. 용어전환 및 총칙등 편집체계 개편
나. 식품원료의 합리적 안정을 위한 절차 개정
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중 유형 정의의 확대 및 유형 통, 폐합
라. 품질규격(조단백, 조지방등)의 삭제 또는 완화
마. 위생규격(보존료, 산화방지제, 중금속등)의 규격강화
바. 특수용도식품 중 이물, 탄화물 규격 신설
본 개정(안)은 2008년1월1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