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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의 규격 및 기준의 전면 개정(안)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07-05-18 14:14

  • 조회

    2131




식품규격 및 기준(식품공전)의 전면적인 개정(안)을 공지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제2007102(2007. 5. 17)

 

1. 개정이유

신규 유해물질의 발생과 다양한 신제품의 유통의 증대로 이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전면개정하여 유해물질의 사전 안전관리 체계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함

 

2. 주요개정 내용

가. 용어전환 및 총칙등 편집체계 개편

나. 식품원료의 합리적 안정을 위한 절차 개정

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중 유형 정의의 확대 및 유형 통, 폐합

라. 품질규격(조단백, 조지방등)의 삭제 또는 완화

마. 위생규격(보존료, 산화방지제, 중금속등)의 규격강화

바. 특수용도식품 중 이물, 탄화물 규격 신설

 

 

본 개정(안)은 2008년1월1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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