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2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제41조 규정에 의해 2008년도 식품생산실적 보고를 법정 서식으로 작성하여 2009년도 3월이내에 관할허가기관에 제출(기관에 따라 제출 일자는 다를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만약 제출기간애네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과태료(30만원)가 부과됩니다
생산실적 보고서의 원할한 작성을 위한 보고서 작성 요령 및 식품별 품목코드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생산실적보고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관할 영업허가 기관이나 우리 홈페이지 상담신청창을 이용하여 문의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