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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25-02-20 14:00

  • 조회

    5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 -80호(2025.02.20)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입법예고되어 올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정이유

중소상공인의 경영상 불편·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영업자가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등 관련 행정규제를 개선하는 한편도축 시 식육에 대한 검사기준 및 폐기범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 주요내용

영업자의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등 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완화  

식용란선별포장업자의 식용란 선별·포장 처리대장 작성·보관 간소화

도축 시 식육의 검사기준 및 폐기 범위 정비(안 별표 2호 가목의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 1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로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