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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24-11-13 10:23

  • 조회

    28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의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방송광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516(2024.11.12.)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 입법예고되어 올립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12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2

ㅇ 전화 : 043-719-2254, 팩스 : 043-719-2250, 이메일 : bobo130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