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11-13 10:23
조회
28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의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방송광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516호(2024.11.12.)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어 올립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2호
ㅇ 전화 : 043-719-2254, 팩스 : 043-719-2250, 이메일 : bobo130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