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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의 HACCP의무적용 여부

  • 작성자

    알음알음

  • 등록일

    2024-11-01 11:59

  • 조회

    276

HACCP 의무적용 식품의 유형은은  식품위생법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 유형별로 정하고 있으며이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HACCP기준을 준수하여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식품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은 HACCP 의무적용 대상에 해당되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업종의 영업자가 HACCP 기준을 준수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HACCP 의무적용 대상 식품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산가공식품류의 어육가공품류 중 어묵ㆍ어육소시지

2. 기타수산물가공품 중 냉동 어류ㆍ연체류ㆍ조미가공품

3. 냉동식품 중 피자류ㆍ만두류ㆍ면류

4.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중 과자ㆍ캔디류ㆍ빵류ㆍ떡류

5. 빙과류 중 빙과

6. 음료류[다류(茶類) 및 커피류는 제외한다]

7. 레토르트식품

8. 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 김치(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쳐 이를 발효시킨 것이거나 발효시키지 아니한 것 또는 이를 가공한 것에 한한다)

9.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10. 면류 중 유탕면 또는 곡분, 전분, 전분질원료 등을 주원료로 반죽하여 손이나 기계 따위로 면을 뽑아내거나 자른 국수로서 생면ㆍ숙면ㆍ건면

11. 특수용도식품

12.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12의2.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의 즉석조리식품 중 순대

      13.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하는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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