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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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0-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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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 62호(2024.10.17)로「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이 고시되어 올립니다.
1. 개정이유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부칙(제2020-129호, 2020.12.29.)에서 규정한 숙취해소 기능성에 관한 경과조치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숙취해소와 관련된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를 위한 식품등의 요건, 표시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하는 경우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식품의 요건 정비(제5조제3항제1호·제2호 및 제5조제4항제3호)
1) 인체적용시험 등을 통해 실증된 기능성 원재료 또는 성분의 함량을 충족하거나 실증된 최종제품의 원재료 또는 성분의 배합비율과 동일하게 제조 필요
2)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재료 또는 성분은 HACCP 시설 또는 GMP 시설에서 제조·가공한 기능성 원재료 사용 가능
3) 인체적용시험 등을 통해 실증된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표시량 기준에 적합하거나 실증된 최종제품의 원재료 또는 성분의 배합비율과 동일하게 제조
나.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능성을 표시하려는 식품등의 표시 방법 명확화(제6조제2항)
1) 인체적용시험 등을 통해 실증하는 기능성 내용의 표시방법 등 규정 정비
다. 개별인정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는 식품등의 영양성분 개별기준에 대한 적용 근거 명확화(별표1제2호나목)
1) 기능성 원재료 또는 성분별 특성을 고려하여 영양성분 개별기준을 운영 중으로, 해당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미비점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