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10-11 11:06
조회
287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4- 457호(2024.10.04.)로 입법예고되어 이유와 주요내용을 올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1. 개정이유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점포를 경영하는 자가 점포뿐 아니라 차량에 설치한 냉장·냉동시설에서 닭·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보관·진열하여 판매하는 경우까지 식육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하도록 영업범위를 확대하고, 농식품부에서 수행하는 축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 위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 점포 경영자가 점포뿐 아니라 차량에 설치한 냉장·냉동 시설에 포장육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보관·판 매하는 경우까지 식육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하도록 영업 범위를 확대함(안 제21조제7호)
나.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포장육 등을 위탁받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의 범위를 정 비함(안 제21조제7호)
다. 농식품부에서 수행하는 축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 관련 사항에 대한 위임·위탁 근거 정비(안 제31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