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10-0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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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432호(2024.09.20)로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65호, 2023.10.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고되었기에 올립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의견 제출?방법은 첨부된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