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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24-10-01 14:49

  • 조회

    29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432(2024.09.20)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65, 2023.10.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고되었기에 올립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의견 제출?방법은 첨부된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