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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24-09-03 09:38

  • 조회

    31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393호(2024.08.30)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안)이 공고되어 올립니다.

개정이유 및 의견제출에 과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가.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삭제(안 제98조, 제101조, 별표 17)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식품소분ㆍ판매업자, 식품운반업자, 식품접객영업자 등에게 부과하고 있는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나.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자에 대한 일반음식점영업 허용(안 제42조, 제43조, 별표 15의2, 별지 제37호, 별지 제41호)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영업 영업신고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다. 전자민원 신청 근거 마련 및 수수료 규정 개정(안 제41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6조, 제48조, 별표 26, 별지 제30호, 별지 제35호, 별지 제36호, 별지 제37호, 별지 제41호, 별지 제41호의2, 별지 제41호의 4, 별지 제49호, 별지 제60호, 별지 제63호, 별지 제68호)


식품 관련 영업허가·등록·신고 변경, 지위승계신고 등에 관하여 전자민원 신청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민원 신청 시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