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08-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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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제1977호(2024.08.07)호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으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ㆍ방조한 경우를 영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20246호, 2024.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그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3호 표의 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16호(종전의 제15호) 중 "제14호"를 "제15호"로 한다.
위반사항 | 근거 법령 | 행정처분기준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1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한 경우 | 법제75조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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