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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24-08-01 14:22

  • 조회

    319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41호(2024.07.24)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이 고시도어 올립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영아 또는 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하는 표시 명확화

2. 혼합식용유의 제품명 표시기준 완화

3. 냉동식품을 해동하여 냉장제품으로 제조ㆍ가공하는 경우의 명확화

4. 주류 열량 표시방법 강화?

5. 천연색소류 제제의 색가 표시 대상 명확화

6.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신설

7. 무당 또는 무가당 강조제품 정보제공 확대

8. 필수지방산의 허용오차 범위 마련

9.「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사항 반영 및 자구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