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07-19 10:0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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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제1973호(2024.07.18)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어 그 내용을 올립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경감 및 생활규제 혁신 등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교육을 다시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생 분야의 행정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사항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으로, "대한 신규"를 "대하여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식품위생교육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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