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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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7-0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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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제1966호(2024.07.02)로「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8조의3 및 제8조의4를 신설한 것으로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제8조의3(마약류 등 표시ㆍ광고의 범위)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 마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1. 마약
2. 대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양귀비
4. 아편
5. 코카인
6. 헤로인
7. 모르핀(몰핀)
8. 코데인
9. 펜타닐
10. 케타민
11. 프로포폴
12. 필로폰
13. 엑스터시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규정한 명칭과 유사한 표현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명칭
제8조의4(비용지원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표시ㆍ광고에 사용된 간판, 메뉴판 또는 제품 포장재를 변경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마약 등 명칭 사용 표시ㆍ광고 변경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표시ㆍ광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자료
2. 예상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견적서
3.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4.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칙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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