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07-03 10:08
조회
364
식약처 공고 제2024-308호(2024.06.26)로 공고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을 첨부하였습니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등 기재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28159)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02, 2511, 팩스: 043-719-2500, e-mail: thely@korea.kr)에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