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06-24 14:3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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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29호(2024.06.21)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이 고시되어 올립니다.
개정이유는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고시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정 이유 □
공통기준 및 규격 중 다양한 제품(칼면 등에 문구·도안 인쇄)이 개발·생산될 수 있도록 식품용 기구의 인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기구 및 용기·포장 시험법 중 기 삭제된 금속제 총용출량 규격의 시험법을 삭제하고,
비소의 정확한 정량을 위한 유도결합플라즈마 발광강도시험법 및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법 시험 내용(검량선 설정 및 시험법 내용 추가)을 보완하고,
기준·규격 문구를 명확히 하여 일선에서 적용 시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등 기준·규격 문구의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